증명서발급안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절차
- 접수대에서 필요하신 서류를 신청/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퇴원시 필요하신 서류는 퇴원 당일 오전 9시까지 간호사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서 발급 수수료
- - 진단서(일반, 입원, 통원, 완치) 20,000원
- - 입원확인서 3,000원
- - 통원확인서 3,000원
- - 영문접종확인서 20,000원
- - 모든 증명서 복사본 1,000원
증명서 발급 절차
- ※신청시 필요한 서류
- - 신청자의 신분증
- - 대리인의 경우 환자 보호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
- -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환아와 함께 등재된)
병증명서 발급 시간
월 - 토요일 오후 5시 까지
- - 휴일/공휴일/야간에는 증명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점심시간에는 3증명서 발급 신청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