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예방접종

제목 파상풍 예방접종 조회수 7521
파상풍(Tetanus)

 

1. 원인 병원체

파상풍균(Clostridium tetani)

 

 

2. 임상양상

 

. 잠복기 : 3~21일

. 임상증상에 따라 국소, 두부, 전신형으로 분류되고, 80% 이상이 전신형

. 저작근의 수축으로 인한 아관긴급(trismus)을 시작으로 경부 경직, 연하곤란,

복부 근육 수축 등이 발생

. 근육 수축은 3~4주 이상 지속되고, 완전한 회복에는 수개월이 소요

. 합병증 : 호흡근이나 후두경련에 의한 기도 폐색, 지속적인 근육수축에

의한 척추 등의 골절, 혈압상승, 부정맥

 

3. 진단

 

. 임상증상과 진찰소견

. 역학적 정황도 진단에 중요

. 확진을 위해 원인균의 배양이 반드시 필요치는 않음

 

4. 치료

 

. 상처부위의 철저한 소독, 대증치료 및 적절한 기도 확보

. metronidazole, 파상풍 인간면역글로불린(TIG)

. 파상풍에서 회복 시 반드시 예방접종 시행

 

5. 예방접종

 

[접종대상 및 시기]

모든 영유아 및 소아

. 기초접종(DTaP 혹은 DTaP-IPV) : 생후 2, 4, 6 개월

. 추가접종

- 생후 15~18개월(DTaP)

- 만 4~6세(DTaP 혹은 DTaP-IPV)

- 만 11~12세(Tdap 혹은 Td)


[접종용량]

. 0.5 mL 피하 또는 근육주사


[접종방법]

. 영아는 대퇴부 전외측, 연장아나 성인은 삼각근 부위에 피하 또는 근육주사 하며,

매번 접종부위를 바꾸어 가며 접종


[이상반응]

. 국소반응 : 발적, 부종, 동통, 접종 부위 농양, 심한 국소반응(arthus-like reaction)

. 전신반응 : 전신 두드러기, 아나필락시스, 상완신경총 말초신경병증, 길랑-바레 증후군


[금기사항]

. 이전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이전 접종 7일 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뇌증을 보인 경우

 

자주 묻는 질문(FAQ)

1. [지연접종] 접종간격이 지연된 경우 처음부터 다시 접종해야 하나요? 접종시 최소접종간격은

얼마인가요?

 

DTaP 백신의 접종에서 권장 간격과 최소 접종간격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나 지연된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접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즉, 표준 접종간격보다 길어지더라도 이전 접종력은 유효하므로

지연된 접종차수부터 실시하되, 최소 접종간격과 최소 접종연령을 지켜 실시하도록 합니다(부록 1-4.

각 백신의 최소 접종간격 참조). 이 때, DTaP 백신은 접종횟수가 증가할수록 국소적인 이상반응

발생률이 증가하므로 만 7세 이전에 총 6회를 초과하여 접종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DTaP 백신의

최소 접종간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접종시기] DTaP 백신 접종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DTaP 백신 접종은 만 7세 미만에서만 실시합니다.

 

3. [이상반응] 심각한 이상반응이 있었을 경우 DTaP 백신 접종을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금기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이 백신 접종 후

사지 부종, 경련, 고열, 허혈 상태 등의 이상반응이 있었을 경우에도 DTaP 백신이 접종의

금기사항이 아니므로 다음 접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지 부종 및 동통을 보이는 경우는

4차, 5차 접종에서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경향이 있음을 미리 사전에 알려 주고, 경련이나 고열이

자주 보이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대처가 원활히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금기 및 주의사항] DTaP 백신 접종의 절대적 금기 시항과 주의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절대 금기사항은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인 경우와 7일 내 뇌증이 발생한 경우와 진행성

신경계 질환을 갖고 있는 소아 입니다. 그러나 접종 3일 내 발생한 경련, 접종 2일 내에 3시간 이상

보인 심한 보챔과 쇼크 같은 허혈상태와 40.5℃ 이상의 발열을 보인 경우는 금기사항은 아니나,

다음 접종 시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런 이상반응이 반복될 수 있는 가정 아래 의료적 조치를

대비하여 접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이상반응] DTaP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DTaP의 경우, 일반적인 국소 이상반응은 주사부위의 통증, 경결, 발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 저절로 회복되고,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주의 깊게 지켜보고 증상이 악화되거나,

수 일 내에 완화되는 양상이 없을 경우 담당의사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의

“안전한 예방접종 ⇒ 이상반응 신고하기” 또는 해당의료기관이나 보건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6. [교차접종] DTaP 기초접종에서 교차접종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DTaP 백신은 정제 백일해 백신 생산에 있어 종자 세균의 차이, 백일해 항원의 정제 과정 및 양의

차이와 구성 항원의 차이, 백일해 면역원성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 방법이 없는 등의 이유로

기초접종 3회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의료인은 접종

전에 이전에 접종한 백신의 종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에 접종 받았던 DTaP 백신

종류를 알 수 없거나, 해당 백신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차접종이 가능합니다.

 

7. [동시접종] DTaP 백신과 동시접종이 가능한 백신과 접종에 관한 주의사항 및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DTaP 백신은 불활성화 백신(사백신)으로 다른 사백신 및 생백신과 동시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접종부위 간격 확보(2.5 cm 이상 유지), 개별 주사기 사용, 권장 접종시기에 부합된 접종

백신 선택 등의 동시접종의 일반적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접종일정] 8개월에 DTaP 추가접종을 하지 않고, 만 4세가 지나 4차 DTaP를 맞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5세가 되었는데 4~6세 DTaP를 한 번 더 해야 하나요? 아니면 만 4세가 지나서

맞은 4차로 접종을 끝내야 하나요?

 

4세 이후에 4차 DTaP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4차 DTaP 접종으로 접종을 종결하고 5차 접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 11~12세에 Td 또는 Tdap 백신으로 추가접종을 실시합니다.

 

9. [지연접종] 돌전에 DTaP와 IPV를 2회만 했던 5년 6개월 된 아이가 DTaP와 폴리오 접종을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접종을 어떻게 할까요?

 

DTaP, IPV 3차 접종을 실시합니다. IPV는 3차 접종으로 접종을 종결하고, DTaP는 3차 접종

6개월 후에 4차 접종을 실시하여 6세까지의 접종을 종결하면 됩니다.

 

10. [지연접종] 11세 아이가 DTaP 접종을 받은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접종해야 하나요?

 

만 7세 이후에는 DTaP 접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Td 백신으로 모두 3회 접종을 실시하는데

이 중 한 번은 Tdap으로 접종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접종을 신속히 실시하고 2회째 접종은 첫 번째

접종과 최소 4주 간격을 두며, 3회째 접종은 2회째 접종과 최소 6개월 간격을 두고 접종합니다.

 

11. [교차접종] DTaP 기초 3회 접종을 같은 백신으로 접종해야 하는 줄 모르고 1차와 2차 접종을

다른 백신으로 맞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접종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DTaP 기초접종(3회)은 동일제조사 백신으로 접종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만약 우발적으로 교차접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DTaP 백신은 접종차수가

증가할수록 이상반응 발생가능성이 증가하므로 접종차수로 인정하고 재접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12. 파상풍 접종은 어느 연령에 접종을 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시작했는가요?

 

만 11~12세, 즉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1회 접종하고 이후 10년마다 접종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전에 한번도 접종한 적이 없는 어른들은 3번을 접종하고 매 10년마다 접종을 해야 합니다.

예전부터 소아과 학회의 기본 예방 접종표에도 엄연히 Td는 매번 기본 접종으로 되어 있었지만 부끄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5월까지 Td가 생산이나 수입이 되지 않아 전 국민이 아무도 접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연수나, 캠프, 유학, 혹은 일을 위해 가시는 분들이 갖고 가야 하는

영문 예방 접종 기록에도 어쩔 수 없이 Td 접종력을 써 드리지 못하였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외국에

나가실 기회가 있는 분들은 아예 가신 김에 Td 접종을 하고 오시라고 편법을 알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녹슨 못에 찔리거나, 칼에 베었을 때, 개에게 물렸을 때, 교통사고나 기타 다른 사고로

크고 더러운 상처가 났을 때마다 예방 접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몸 안에 항체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파상풍 면역글로불린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다만 군대에 입대하는 사병들에게만 입소 시 처음에 Td 대신

군인용 파상풍 단독 백신을 접종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민간인들은 약이 없어 접종하지 못해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만은 이런 혜택이라도 있었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 하겠지요. 

그러던 중 소아과 의사들의 오랜 숙원이던 Td가 드디어 2004년 5월말에 수입되어 접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3. 왜 만 7세 생일이 지나면 DTP를 접종할 수 없나요?

 

질문) 만 7세가 되면 DTP 접종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답변) DTP접종은 시간이 흐르면 그 병에 대한 면역력이 저하되어 일정기간 마다 접종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 7세 생일이 지난 아이와 어른들이 DTP 접종을 하게 되면 팔이 심하게 붓는 등의 심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7세가 지난 아이와 어른들이 맞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Td접종입니다.

말 그대로 P(백일해)성분은 빠지고 d(디프테리아)성분은 용량을 줄여 놓은 것입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상세 설명(참고)
 

 

1. 개요

 

파상풍은 Clostridium tetani 가 생산하는 독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질환이다. 파상풍에 이환되면

골격근의 경직과 더불어 근육수축이 발생하고 사망률이 매우 높다. 1884년 Carle과 Rottone은 파상풍

환자의 농을 동물에 주입하여 파상풍을 유발시키는데 성공하였다. 1889년 Kitasato가 최초로 파상풍

환자로부터 균을 분리해 냈고, 파상풍 독소를 특수 항체를 통해 중화시킬 수 있음을 밝혀냈다. 1897년

Nocard은 수동면역으로 파상풍을 예방할 수 있음을 알아냈고, 이어 1924년 현재 사용되는 파상풍

톡소이드가 개발되어 2차 세계대전 기간동안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2 파상풍균(Clostridium Tetani)

 

C. tetani 는 길이 2~2.5 ㎛, 폭 0.3~0.5 ㎛인 혐기성 그람양성 간균으로 균체 끝 부분에 아포를

형성해 북채(drum-stick) 모양으로 보인다(그림 7-1). 균체는 열에 약하고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멸하지만, 아포(spore)는 열이나 일반적인 소독제에도 매우 강하다. 이러한 아포는 토양을 비롯해

소, 말, 개, 고양이, 설치류 등의 동물 뿐 아니라 사람의 장관에도 상존하고 있다.

 

3. 발병기전

C. tetani 는 tetanolysin과 tetanospasmin이라는 두 종류의 외독소를 생성해 질환을 유발한다.

Tetanospasmin은 신경독소로서, 파상풍의 다양한 임상 증상을 유발시킨다. 균이 상처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혐기상태에서 독소를 생성하고, 생성된 독소는 혈류와 림프관을 통해 다양한 신경조직에

작용한다.



4. 임상양상

질병의 전파는 오염된 상처를 통해 이루어진다. 크기가 작은 상처에서 질병이 유발될 비중이 높은데

이는 큰 상처들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반면, 작은 상처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오염된 상처 이외도 수술, 화상, 중이염, 치주 감염, 동물의 교상, 유산이나 임신

후에도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잠복기는 1일에서 수개월까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3~21일 이내에 증상이 발생한다. 잠복기와

상처부위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중추신경계에서 먼 부위에 포자가 접종된 경우 잠복기는 길어지지만,

두경부와 체부에 상처가 발생하면 잠복기는 짧아진다. 또한 상처가 심할수록 잠복기가 짧아진다.

파상풍은 임상증상에 따라 3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국소형(local tetanus)은 상처 인접부의 근육경련으로 통증을 동반하며 수주에서 수개월까지도

지속된다. 그러나 인체감염 시 독소는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국소 경련은

매우 드물다.

두부형(cephalic tetanus)도 매우 드물며 주로 안면신경과 안와에 국한된 증상을 보인다. 잠복기는

1~2일로 짧고, 만성중이염, 두피 손상과의 연관성이 있다. 3, 4, 7, 9, 10, 12번 뇌신경의 마비를

유발할 수 있으며, 전신형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80% 이상의 파상풍 환자가 전신형(generalized tetanus)으로 나타난다. 증상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한다. 최초 증상으로 저작근 수축으로 인한 아관긴급(trismus, lockjaw)이 약 50% 이상의

환자에서 발생한다. 안면근육 수축에 의해 생기는 아관긴급은 특징적인 표정(경련미소, risus sardonicus)

을 유발한다.
 
그림 파상풍 환자의 안면사진

이후 경부, 체부 및 사지 근육을 침범하고, 전신에 과반사(hyperreflexia) 현상이 일어난다. 특히

배부근육의 지속적인 수축으로 인해 활모양 강직(후궁반장, opisthotonus)이 발생한다.

 
 

 

이러한 전신경련은 외부소음과 같은 작은 자극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다. 후두부의 경련은 기도협착을

일으켜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를 요한다. 경련 중 약 2~4℃가량 체온 상승이 있을 수 있고,

경련에 의한 인지기능의 영향은 없다.

노인이나 약물남용자에 파상풍이 발생한 경우 고혈압이나 저혈압, 안면홍조, 빈맥, 부정맥 등의

자율신경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경련에 의해 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다. 독소는 배뇨장애나

연하장애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장기적으로는 폐색전, 욕창, 폐렴 등이 합병될 수 있고, 근육피로,

골관절염, 구음장애, 기억력 저하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

전신경련의 임상경과는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1~4주간 증상이 심하게 지속되다가 이후로 점차

호전되는 양상을 취한다. 사망률은 25~70%로 다양하지만 신생아나 노인에서는 거의 100%를 보인다.

제대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신생아 파상풍(neonatal tetanus)은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파상풍에 대한 면역이 없는 모체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모체에서 받은 면역이 없기 때문에 쉽게

파상풍에 이환된다. 생후 3~14일 후부터 증상이 발현되고, 신생아가 젖을 잘 빨지 못하거나, 심하게 우는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후 다양한 정도의 아관긴급, 후궁반장 등의 경련 증상이 발생한다

 

5. 진단 및 신고기준


가. 진단


파상풍의 진단에는 일차적으로 임상적 판단이 중요하지만 이차적으로는 역학적인 판단도 필요하다.

흙 등에 의해 상처가 오염된 적이 있는지 여부나 국소 피부감염 여부는 진단에 도움을 준다. 드물게

상처부의 검체에서 특징적인 포자를 가진 그람양성 간균이 발견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온다. 혐기배양 역시 양성률은 매우 낮다. 따라서 증상 발현 시 소량의 항독소 항체가

검출되면 진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회복기에도 항독소 항체가 생성되지 않아 이 시기에 혈청학적

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 근전도 검사나 후인두 자극을 통해

아관긴급을 유발해 보는 것도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두부 파상풍은 안면마비(Bell's palsy)나 삼차신경염(trigeminal neuritis)과 감별 진단해야 한다.

두부 파상풍은 뇌신경 침범소견을 동반하고, 아관긴급이나 후두부 경직의 증상을 보인다. 하지만

아관긴급이 파상풍의 특징적인 소견은 아니므로 다양한 두경부 감염증이나 중추신경계 이상 시에도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다. 공수병에서도 과도반사를 보이지만 환청, 공수증(hydrophobia) 등을 동반하고

개에 물린 적이 있다는 점에서 감별이 가능하다. 뇌염이나 뇌수막염 역시 감별을 요하는 질환이다.

그 외에도 파상풍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다양한 대사장애나 중독증들이 있다. 저칼슘혈증,

strychnine, phenothiazine 중독 등도 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


나. 신고기준


1)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육군.해군.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의 장


2) 신고시기 : 지체 없이

.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를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3) 신고범위

. 환자


4)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파상풍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보이는 자


5) 신고 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부록5-4.

감염병발생 신고)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전송 또는 웹(http://is.cdc.go.kr)보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



6. 치료


일단 환자에게 증상이 발현된 시점에는 파상풍 독소가 신경계에 이미 침범된 상태이다. 따라서

치료는 대증치료와 더 이상 독소가 중추신경계에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고, 균주를 제거해 독소 생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환자를 조용하고, 조명이 밝지 않으며, 가능한 외부자극을 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물 치료로는 tetanospasmin의 작용을 길항할 수 있는 benzodiazepine계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diazepam을 0.5~1.0 mg/kg/day로 정맥주사하면 효과적이다. 그 외에도 midazolam이나

propofol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과거에는 secobarbital이나 pentobarbital도 사용되었지만

diazepam과 달리 호흡마비나 혼수상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매우 위험하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신생아 파상풍의 치료에 pyridoxine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른 연구에서는 성인에서 스테로이드 사용 시 경과를 호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약제들은 경련만을 조절할 뿐 사망의 원인이 되는 자율신경계의 항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율신경계 증상에 대해서는 labetalol이나 morphine이 효과적이다. 그 외에도 magnesium sulfate,

clonidine, fentanyl 등의 효과도 보고되고 있다.

만일 약물 치료로 경련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신경근차단술(neuromuscular block)을 시행해 볼 수

있다. 현재 vecuronium이 가장 선호되는 약제이고, atracurium도 사용 가능하다. 신경근차단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파상풍 환자는 단기간 동안 기계호흡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파상풍 인간면역글로불린(Human Tetanus Immunoglobulin, TIG)은 결합되지 않은 독소를 제거하여

더 이상의 중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3,000~6,000 unit을 근육주사한다. 파상풍

인간면역글로불린이 없는 경우에는 정맥주사용 면역글로불린(intravenous immunoglobulin)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 이상의 독소 생성을 차단하기 위해 적절한 항생제의 사용 및 상처부위 배농이나 절제가 필수적이다.

과거에는 penicillin이 치료제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metronidazole이 더 우수한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 metronidazole을 일차 선택약제로 사용하고 있고,

초기용량으로 15 mg/kg을 준 후 6~8시간 간격으로 7.5 mg/kg를 유지 용량으로 사용한다.

파상풍에 이환된 후에도 면역이 획득되지 않기 때문에 회복기에 접어들면 반드시 파상풍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7. 역학

파상풍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지만, 토양이 풍부한 고온다습 기후의 인구밀집 지역에서 흔히

발생한다. 병원체인 Clostridium tetani 는 토양과 인간 및 동물의 위장관에 상존한다.


가. 국외

미국의 경우, 1940년대 후반에 파상풍 톡소이드가 소아 백신에 도입된 이후 사망률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당시 매년 500~600건(0.4건/10만) 발생하던 것이 1970년 후반에 50~100건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평균 31건이 보고되었다.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보고된

사례 중 70% 이상이 40세 이상이었다. 보고된 사례의 대부분은 이전에 백신 접종력이 전혀 없거나,

초회 백신 접종은 완료하였으나 10년 이내 추가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였다.

WHO자료에 의하면 1980년부터 2009년까지 보고된 전세계 연간 파상풍 발생건수는 1980년에는

11만건 이상이었으나 2009년에는 9,836건으로 현저하게 발생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DTaP 백신 3회

접종률의 증가추세와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그림  DTaP 백신 접종률과 파상풍 발생 빈도의 변화

[자료 출처 : WHO/IVB database, 2010]

 

신생아 파상풍은 개발도상국의 농촌지역에 흔히 발생하는데 이는 산모의 파상풍에 대한 면역이

불완전하고, 특히 출생 시 제대관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출산이 많기 때문이다. 1988년

한 해 787,000명의 신생아가 신생아 파상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출생아 1,000명당

6.7명의 사망률에 해당한다. 1995년부터 출생아 1,000명당 사망률을 1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전세계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0년 12월 현재 39개국에서 아직 이보다 더 높은 신생아

파상풍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WHO의 2009년 전세계 신생아 파상풍 보고건수는 4,712건으로

이는 같은 해 전체 보고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다.


나. 국내

파상풍은 1976년 제2군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신고를 받기 시작하였다. 1980년 DTaP의 접종률이

90%를 상회하면서 신생아 파상풍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1990년대 이후로는 전 연령의

파상풍이 연간 10건 내외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16건, 2010년 14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아연령 이후에도 파상풍에 대해 지속적인 방어면역 유지가 요구된다(표).

 
연도별 파상풍 발생 현황

 


8. 예방



가.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외상을 입은 환자의 능동면역 여부를 알아보아야 하며 파상풍 항독소를 예방목적으로 사용한다.

개방성, 삼출성 병소가 없는 경우에는 격리시킬 필요가 없으나 개방성 병소가 있는 환자는 격리

수용해야 한다.

병소 분비물 속에는 아포를 가진 파상풍균이 많이 있으므로 오염된 모든 물건은 즉시 고압멸균을

실시해야 한다. 접촉자에 대한 격리는 필요 없다.



나. 예방접종

예방접종 완료 여부와 상처의 오염정도에 따라 처치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예방접종이 완료된 경우에는

최종 접종시기에 따라 Td 접종만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방접종이 안 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Td와 파상풍 인간면역글로불린의 투여가 필요할 수도 있다(표).


 
 

상처 치료 시 파상풍 예방

 

1) 백신

(가) 역사

초기 연구자들은 동물모델을 이용해 항독소로 파상풍을 예방.치료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실제로 말 혈장에서 얻은 항독소로 부상환자들에게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파상풍

톡소이드는 1924년 최초로 개발되어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파상풍 독소를 정제하기 위해 초기에는 iodine trichloride를 사용해 제조하였으나,

현재는 formaldehyde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부터 도입한 DTaP 백신으로 현재까지 기초 및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성인용 Td는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 지역의 디프테리아 유행으로 인해 이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종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긴급 수입한 바 있고,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접종허가를

받아 2004년 5월부터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다. 파상풍 단독 톡소이드(TT)는 군납용으로 생산되어

군인들에게 접종하고 있다. 최근 Tdap 백신과 DTaP-IPV 혼합 백신이 도입되었다.



(나) 백신 종류 및 국내 유통 백신

파상풍 톡소이드는 파상풍 단독 톡소이드(TT) 및 디프테리아, 백일해 백신 등과의 다양한 혼합

백신(DT, Td, Tdap, DTwP, DTaP, DTaP-IPV)의 형태로 생산되고 있다. 파상풍 톡소이드는

성인형(Td, Tdap)과 소아용(DT, DTaP)에 모두 동일한 양이 포함된다. 파상풍 톡소이드는

알루미늄 염을 이용한 흡착형(absorbed toxoid)과 액체형(fluid toxoid)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두 종류의 항체 양전률은 비슷하지만 흡착형 톡소이드가 항체가가 높고, 지속성이 길어 액체형보다

권장되고 있다.



 (다) Tdap 백신

2010년 시판이 허가된 Tdap 백신(ADACELⓡ, Sanofi-Pasteur)에 포함된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유독소의 양은 Td 백신과 유사하며 5개의 백일해 항원(pertussis toxin, filamentous

haemagglutinin, pertactin, fimbrial antigen 2/3)이 포함되어 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에 대한 면역원성 유도 효과는 Td 백신에 비교해 열등하지 않으며

백일해에 대한 면역원성 유도 효과는 DTaP 백신과 비교해 우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Td

백신을 대신하여 접종력이 없는 성인에서의 3회 접종은 권고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3회의 Td

접종 중 1회(주로 첫 번째 접종)를 Tdap으로 대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Tdap 백신의 효과에

대한 국내 자료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국내에는 3가 백일해 항원이 포함된 Tdap 백신과 5가

백일해 항원이 포함된 Tdap 백신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라) 면역원성 및 효과

7세 이상에서 3회, 6세 이하에서는 4회의 백신 접종을 통해 거의 대부분에서 최소한의 방어력을

갖는 항체가(최소 항독소 농도)인 0.01 IU/mL 이상을 획득한다. 일반적으로 정기접종에 의해

파상풍 톡소이드에 대한 방어면역은 약 74~90%까지 획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 시행된 무작위 이중 맹검에 의한 대조군 연구에 따르면 2회 내지 3회의 접종으로

가임기 여성이 태아에 대한 파상풍 예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대조군에서는

1,000명 당 78명의 신생아 파상풍이 발생한 반면, 예방접종을 시행한 군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임신여성의 경우 0.01 IU/mL 이상의 역가로도 면역력이 획득된다.

신생아 이후에 발생하는 파상풍의 경우는 질병발생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정확한 백신 효과를

측정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미국 군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적절한 예방접종을 시행한 경우

273만 명의 부상군인 중 단 12명에서만 파상풍이 발생하였다.

접종 후 항독소역가는 약 2주 이내에 최고치를 이루다가 이후 2달간 급격하게 감소하고, 이후

점진적인 감소를 보인다.



2) 실시기준 및 방법



(가)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DTaP 혹은 DTaP-IPV), 청소년 및 성인(Tdap 혹은 Td)을 대상으로 한다.



(나) 접종시기 및 방법

백일해 백신에 대한 반응이 약하기 때문에 생후 6주 이내에는 접종하지 않고 생후 2개월부터

DTaP(혹은 DTaP-IPV) 백신을 2개월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기초접종을 실시한다. 이후 DTaP

백신으로만 생후 15~18개월에 접종하고 만 4~6세에 DTaP(혹은 DTaP-IPV) 백신으로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만 11~12세에 Tdap 또는 Td 백신으로 접종한 이후 Td 백신으로 매

10년마다 추가접종 한다(표 7-3). 미숙아의 경우에도 출생 후 월령에 따라 정상아와 같은

일정으로 접종한다. 디프테리아에 감염이 되더라도 면역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회복기부터

정해진 접종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DTaP 표준예방접종 일정

 

만 7세 미만

. 접종용량 : DTaP 혹은 DTaP-IPV 혼합 백신 0.5 mL

. 접종부위 : 영아의 경우에 대퇴부 전외측에, 큰 소아의 경우에 삼각근 부위에 피하 또는 근육주사

하며 매번 부위를 바꾸어가며 접종

백일해 성분에 특별한 금기사항이 없는 한 DTaP로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초접종의 접종간격이 벌어진 경우 처음부터 다시 접종하지 않으며 정한 횟수(3회)만

접종한다. 접종이 지연되어 4차 접종(생후 15~18개월에 실시)이 만 4세 이후에 실시되었으면 5차

접종(만 4~6세에 실시)은 생략한다. 만약 3차 접종이 4차 접종시기 또는 4세 이전에 시행된

경우에는 4차 접종은 최소 접종간격인 6개월 이후에 실시하고, 5차 접종 역시 최소 접종간격인

4차 접종 6개월 이후에 실시하여 5회 접종을 완료한다.



만 7세 ~ 18세

. 접종용량 : Tdap 또는 Td 0.5 mL

. 접종방법 : 삼각근 부위에 주사하며 매번 부위를 바꾸어 가며 피하 또는 근육주사

7세(84개월)까지 DTaP 접종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Td 0.5 mL를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2차 접종 후 6~12개월 이후에 3차 접종을 실시한다. 11세까지 DTaP 접종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경우에도 Td로 3회 접종을 실시하나 이 중 한 번은 Tdap로 접종한다. 그러나 미국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는 Tdap 접종 최소연령이 11세임에도 불구하고, DTaP 접종을 한 번도

받지 않은 7~10세 소아의 기초접종 시 3회 중 한 번은 Tdap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만 18세 이상 성인

. 접종용량 : Tdap 또는 Td 0.5 mL

. 접종방법 : 삼각근 부위에 주사하며 매번 부위를 바꾸어 가며 피하 또는 근육주사

매 10년마다 1회 접종이 필요하며, 이 중 한번은 Td 대신 Tdap을 접종한다. DTaP 혹은 Td

접종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Td 0.5 mL를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2차접종 후

6~12개월 이후에 3차접종을 실시한다. 단, 이중 한번은 Tdap으로 접종한다. Tdap 백신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안전성 자료는 미흡하다.



3) 동시접종 및 교차접종


DTaP는 MMR, IPV, 수두, B형간염, A형간염,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 로타

및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등과 동시접종이 가능하다. 이들 백신의 투여는 동일 주사기의 사용과

동일 부위의 주사는 피해야 한다.

DTaP 백신은 제조사마다 백신 제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 3회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의료인은 접종 전에 이전에 접종한 백신의 종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른 백신과 교차접종은 불가피한 경우(이전에 접종받았던 백신의 종류를 모르거나 해당

백신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동일 제조사의 원액을 사용한 DTaP 백신의 경우 국내 수입.제조사에 관계없이 동일 제조사

제품으로 볼 수 있다(LG 생명과학(주)의 엘지디티에피 백신주, SK 케미칼(주)의 에스케이디피티

트리 백신 주, 가케츠켄디티에이피 백신주, 2011년 12월 현재).

기초접종 3회를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할 경우 1차부터 혼합백신으로 접종한다. DTaP와

DTaP-IPV 혼합백신 간의 교차접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단, GSK의 DTaP(인판릭스)와

DTaP-IPV(인판릭스-IPV)는 교차접종 가능). 추가접종의 경우에는 기초접종 시와 다른 백신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하다.



4) 금기사항 및 주의사항


이전에 파상풍 톡소이드가 포함된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예: 아나필락시스)이 있었던

경우 이후에는 파상풍 톡소이드가 포함된 백신의 접종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중등도 또는 심한

급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질환이 회복될 때까지 접종을 하지 말아야 하나 경증 급성질환이 있는

경우 접종이 가능하다.

파상풍 톡소이드가 포함된 백신에 대해 금기사항이 있어 접종을 받지 못하였으나 파상풍 감염의

위험이 있는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파상풍 면역글로불린으로 수동면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면역결핍증이나 임신은 금기사항은 아니다.



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은 이전 접종횟수, 접종량, 첨가제 및 접종방법에 따라 빈도와 정도가

다르다.

가장 흔한 것은 국소반응으로 통증, 발적, 종창 등의 국소반응은 DTaP 백신 첫 3회 기초접종 시

20~40%에서 발생하고, Td 백신 1회 접종 시 40~80% 이상 발생한다. 또한, 주사부위의 결절이

수주간 촉지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소반응은 저절로 회복되고,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드물다.

국소반응은 알루미늄 흡착제를 쓴 경우, 이전 DTP 접종 횟수가 많을수록, 근육주사보다 피하주사

할 때, 젊은 접종자에서 그 발생빈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디프테리아 혹은 파상풍 성분이 포함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 중 간간이 악화된 국소반응인

Arthus 반응이 발생한다(그림).


 


그림  파상풍 톡소이드 반응

 

 접종 2~8시간 후부터 어깨에서 팔꿈치 부위에 걸쳐 전반적인

통증성 종창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전에 파상풍이나 디프테리아 톡소이드 접종력이 많은 성인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다음 Td 백신을 10년 이내에 접종 받아서는 안 된다.

전신반응으로는 전신 두드러기, 아나필락시스, 신경학적 합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파상풍

톡소이드 접종 후 상완 신경총 말초신경병증(Brachial Neuritis) 발생이나 길랑-바레 증후군이

보고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림프절염, 발열, 두통, 무력증 등이 올 수 있으며, 그 중 38.3℃ 이상의

발열은 3~5%로 가장 흔하다. 39℃ 이상의 고열은 드물고, 혈청병 역시 매우 드물다.



6) 백신 관리방법


2~8℃로 냉장 보관해야 한다. 백신을 냉동하거나 냉각제와 직접 접촉하여 보관할 경우 백신의

역가가 감소하므로 냉동보관은 피해야 한다(각 백신별 약품설명서 참조).

 



참 고 문 헌

1. 강진한, 김홍빈, 손장욱, 이상오, 정문현, 정희진 외. 2007년 대한감염학회 권장 성인 예방접종

권장안. 감염과 화학요법 2008;40:1-13.

2. 대한소아과학회. 예방접종지침서 제6판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백신, 서울, 대한소아과학회,

2008:75-90.

3. 질병관리본부. 법정 감염병 진단.신고 기준. 2011.

4. Choi JH, Choo EJ, Huh A, Choi SM, Eom JS, Lee JS, et al. Immunogenicity and safety

of diphteria-tetanus vaccine in adults. J Korean Med Sci 2010;25:1727-32.

5. Lee SY, Kwak GY, Nam CH, Kim JH, Hur JK, Lee KY, et al. Immunogenicity and safety

of diphteria-tetanus vaccine in pre-adolescent and adolescent South Korea.

Vaccine. 2009;27:3209-12.

6. Wassilak SGF, Roper MH, Kretsinger K, Orenstein WA. Tetanus Toxoid. In : Plotkin

SA, Orenstein WA, Offit PA, editors. Vaccines. 4th ed. Philadelphia, USA: WB

Saunders Co, 2008:805-40.

7.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Tetanus. In: Pickering LK, Baker CJ, Kimberlin

DW, Long SS, eds. Red Book: 2009 Report of the American Committee on Infectious

Disease, 28th ed. Elk Grove Village, USA: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09;655-660.

8.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etanus. In: Epidemiology and prevention

of vaccine-preventable diseases. Atkinson W, Wolfe C, Hamborsky J, eds. 12th ed.

Washington DC. USA: Public Health Foundation, 2011;2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