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아의 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적극협조 바랍니다.「환자안전법」 제1조,2조,9조, 11조,17조
01 병문안 가능 시간
- 평 일 : 오후 6시 ~ 8시
- 주말 / 공휴일 : 오전 10시 ~ 12시
오후 6시 ~ 8시
02 병문안 준수사항
- - 병문안객은 병실 출입 전‧후에 반드시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기침예절(손수건이나,옷 소매 윗쪽으로 코나 입 가리기)을 지키도록 합니다.
- - 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 음식물 등 외부물품 반입을 금지 합니다.
- - 병문안 시 병상에 비치된 방문기록지를 반드시 직접 작성합니다.
- - 의료폐기물(기저귀 등)과 일반쓰레기는 반드시 분리하여 배출 바랍니다.
03 병문안 제한
- 가. 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으신 분
- -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으신 분
- -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으신 분(설사를 하거나 복통, 구토 등)
- - 피부에 병변이 있으신 분
- - 최근 2주내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으신 분
- 나. 면역력이 약하여 스스로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분
- - 임산부
- -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
-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 지속적 치료(항암치료 등)로 면역기능이 떨어진 분
- 다. 단체방문 병문안을 제한합니다.
- - 친지, 동문회, 종교단체 등에서의 단체방문 병문안은 제한합니다.
병문안 환자와 나를 위하여 자제를 부탁드려요!
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어요.
SNS. 문자. 영상통화로 마음을 전하세요.